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7112호)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711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1. 03. 25. |
타법개정: 2020. 03. 24.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격 등)
-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 ②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定款)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2조,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9호, 제48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자본금)
-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 제6조(정관)
- ①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10.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11. 회계에 관한 사항
- 12. 공고의 방법
-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등기)
- ① 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해산)
- 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편집- 제10조(임원)
- ①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 회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 ② 회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 ③ 전무이사 및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11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2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 제13조(임원의 임면)
- 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 제15조(대리인의 선임)
-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6조(직원의 임면)
-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업무
편집- 제18조(업무)
-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 1. 산업의 개발ㆍ육성
- 2. 중소기업의 육성
- 3.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 4.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 5. 기업ㆍ산업의 해외진출
- 6. 기업구조조정
- 7.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8.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ㆍ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하는 자금 조달
-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 나. 산업금융채권이나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 다.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한국산업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 라. 외국자본의 차입
- 5. 내국환ㆍ외국환 업무
- 6.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지도ㆍ자문 등 용역의 제공
- 7. 금융안정기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 제20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특별기금으로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를 취급한다.
- 제21조(업무방법서)
-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서 정한 업무의 방법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방법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2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③ 한국산업은행이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 ②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한국산업은행만이 할 수 있다.
- ③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社債)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 3. 다른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 4.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현재액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 제24조(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 ① 한국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 또는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제23조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舊)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해당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25조(채권의 발행 방법)
- 산업금융채권은 할인이나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제26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제28조(위임)
-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①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1.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금융안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편집-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 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에 해당하는 업체가 속하는 업종
-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업종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종
-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3.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4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 4.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자금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 가. 자금의 대출
- 나. 자산의 매수
-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 마. 사채의 인수
-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 사. 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 2.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4.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 5.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비용
- ③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 3. 그 밖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
- ④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⑤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1.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 2. 제29조의4제2항제1호바목의 방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총지원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포함할 것
- 3. 경영개선 노력을 다할 것
- 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이익의 배당(주식에 의한 배당 또는 현물배당을 포함한다), 자기주식의 취득, 일정한 소득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의 인상 및 계열사 지원 등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회계
편집- 제30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 ①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②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한국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 제31조(이익금의 처리)
-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한다.
-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제32조에 따라 손실을 보전(補塡)한 후 자본금에 전입(轉入)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을 배당하기로 한 때에는 현금이나 현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손실금의 보전)
- ①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전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양여(讓與)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양여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제33조(여유금의 운용)
-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편집- 제34조(감독)
- ①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한국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 ③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한국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경고 및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한국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적절한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 ① 대통령은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② 금융위원회는 전무이사 또는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 제36조(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7조(재산 소유의 제한)
- 한국산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과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 제38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였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제39조(과태료)
-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장의2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 ①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 ③ 한국산업은행이 제3장의2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3장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663호, 2014. 05. 2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
- 제3조(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의 합병)
- ①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지주회사”라 한다)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여 합병한다.
- ② 한국산업은행,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합병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④ 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그 업무에 관한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합병 전에 이를 분리하여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이관 대상이 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이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합병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4조(합병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합병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합병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합병대상법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합병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 ④ 합병위원회는 합병대상법인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합병위원회는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⑥ 합병위원회는 2015년 01월 01일까지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합병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⑦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합병인가 등에 관한 특례)
-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산은지주회사 자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각 자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① 산은지주회사와 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합병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② 한국산업은행은 합병으로 인하여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 ③ 한국산업은행이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명의는 한국산업은행의 명의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가 발행한 사채 및 공사가 발행한 정책금융채권은 이 법에 따라 각각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으로 본다.
- 제7조(공사 업무의 승계 등)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외화표시 채무의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은행 및 공사가 부담한 외화표시 채무(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과 차입금만 해당한다)는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주식 최초 매도시점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 제9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이 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제외한다)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이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으로 새로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직원은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으로 본다.
-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및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다.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 제3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 제11조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 제17조제7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 제19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 제21조의2제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의2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 제23조의3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정책금융공사의”를 “한국산업은행의”로 한다.
-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 제23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 제23조의8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 제23조의9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와”를 “한국산업은행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타목을 삭제한다.
-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6호나목을 삭제한다.
-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⑦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⑧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⑩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는 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한국산업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3453호, 2015. 07. 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 ⑲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본문 중 “「은행법」”을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3조의2, 제24조”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로,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를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9호”로,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는”을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으로 한다.
- ⑳ 생략
- 부칙 <법률 제14122호, 2016. 03. 29.> (기술보증기금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 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7112호, 2020. 03. 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 ⑲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7253호, 2020. 05. 0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
-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연혁
편집-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8682호) (시행 2022. 07. 05.)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7112호) (시행 2021. 03. 25.)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7253호) (시행 2020. 05. 01.)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4122호) (시행 2016. 09. 30.)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3453호) (시행 2016. 08. 01.)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2663호) (시행 2014. 12. 31.)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0303호) (시행 2010. 11. 18.)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9401호) (시행 2009. 07. 31.)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9703호) (시행 2009. 06. 01.)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8863호) (시행 2008. 02. 29.)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7620호) (시행 2006. 01. 01.)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6679호) (시행 2002. 03. 30.)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5982호) (시행 1999. 05. 24.)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5505호) (시행 1998. 04. 01.)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5372호) (시행 1997. 11. 29.)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5371호) (시행 1997. 11. 23.)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5403호) (시행 1997. 08. 30.)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4864호) (시행 1995. 01. 05.)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4052호) (시행 1988. 12. 31.)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3480호) (시행 1981. 12. 31.)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3020호) (시행 1977. 12. 19.)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2734호) (시행 1974. 12. 26.)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2120호) (시행 1969. 07. 28.)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2044호) (시행 1968. 09. 14.)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557호) (시행 1963. 12. 17.)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873호) (시행 1961. 12. 27.)
- 한국산업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302호) (시행 195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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