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법률 제1152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10.22
일부개정: 2012.10.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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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① 인력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4조(사무소의 설치) ① 인력개발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력개발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 및 지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5조(정관) ① 인력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인력개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6조(사업) ① 인력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2. 보건복지 분야 교육강사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3.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4.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5.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수탁 및 부대사업
② 인력개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7조(임원) ① 인력개발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8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력개발원에 이사회를 둔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력개발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9조(직원의 임면) 인력개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0조(운영재원) 인력개발원은 제11조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운영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2조(자금의 차입)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4조(사업연도) 인력개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① 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6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개발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인력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력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8조(비밀 유지) 인력개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20조(「민법」의 준용)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력개발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제23조(과태료)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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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8205호, 2007.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인력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인력개발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인력개발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인력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인력개발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력개발원이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개발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인력개발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인력개발원 설립당시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은 인력개발원 설립등기일에 인력개발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6>까지 생략
<49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전단·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전단·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9>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523호, 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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