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8852호)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일부개정: 2008.2.29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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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설립하여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질서를 정립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및 방송광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관)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에 관한 사항
4.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2)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등기) (1)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공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민법」의 준용 <개정 2007.1.3>)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제2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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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임원) (1)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7.1.3>
(2) 사장과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3) 전무이사와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10조 (임원의 직무) (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전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3>
(4)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3>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12조 (이사회) (1)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사장, 전무이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7.1.3>
(3)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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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업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7.1.3>
1.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영업의 대행에 관한 사항
2. 「방송법」 제37조제6항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위탁하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방송광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 제14조 (사업계획)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개시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자료제출 요구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장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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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 (차입금) 공사는 장기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재원) 공사의 재원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9조 (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등) (1) 공사가 위탁한 광고물을 방송한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물의 수탁수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중 정관이 정하는 일정률을 광고주를 대행하여 당해 방송광고물을 공사에 의뢰한 광고회사에 대하여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운영경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에서 충당하되, 그 운영경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 제20조 (예산과 결산의 승인)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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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138호, 2000.1.1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177호, 2007.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사는 이 법에 따른 상임이사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74> 까지 생략
<275>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0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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