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공연맹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반공연맹법
법률 제410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9.4.1
타법폐지: 1989.3.31


한국반공련맹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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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반공련맹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한국반공련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반공련맹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련맹의 본부 및 지부의 동산, 부동산 기타 재정상의 권리·의무는 총련맹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④(다른 법령의 정비) 이 법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반공연맹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반공연맹을 인용한 것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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