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5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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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국국방연구원법
- 시행: 1999. 1. 1
- 법률: 제5613호
국방부 (정책기획관 기본정책과), 02-748-6239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군사력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1998.12.31]
- 제2조 (법인격 및 등기) (1)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8.12.31>
- (2)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의2 (부설기관) 연구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본조신설 1998.12.31]
- 제3조 (정관) (1)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연구원의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 (재원<개정 1998.12.31>) (1) 연구원의 설립비·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1998.12.3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 (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 2.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 3. 국방인력·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4.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 5.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 6. 국내외 연구기관·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전문개정 1998.12.31]
- 제7조 (임원) (1) 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인, 이사 1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98.12.31>
- 제8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1)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2)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연구계·학계의 인사 및 국방전문가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자(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가 된다.<개정 1998.12.31>
-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8.12.31>
- (5) 임명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1998.12.31>
- 제9조 (이사회) (1)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써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12.31>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중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31>
- 제10조 (원장과 감사) (1)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31>
- (3)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1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8.12.31>
- 제12조 (비밀엄수)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근무자는 그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 (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5조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1) 연구원은 매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의 3월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 제15조의2 (연구원의 평가) (1)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 [본조신설 1998.12.31]
- 제16조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원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기계·기구·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원이 직접 인수한다.
- 제17조 (업무협조) (1)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군인 기타 국방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자는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원은 이들에 대하여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 제18조 (국유재산의 대부등) (1)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군수품을 무상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 또는 양여등의 내용, 조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2 (준용규정)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8.12.31]
- 제19조 (벌칙)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31>
- (2) 삭제 <1998.12.31>
- 제20조 (과태료)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본조신설 1998.12.31]
부칙
편집- 부칙 <제3861호, 1986.12.2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1) 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구인 국방관리연구소(이하 "국방관리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은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2) 국방관리연구소의 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없이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연구원의 설립당시의 원장과 감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4) 국방관리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3조 (직원의 신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국방관리연구소의 직원은 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연구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국방관리연구소에 지원근무하고 있는 군인 기타 국방부소속 공무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 제4조 (재산·권리 및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중 국방관리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권리·의무중 국방관리연구소에 속한 권리·의무는 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연구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제5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방부소관 예산중 국방관리연구소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다.
- 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 (15) 한국국방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 (16)내지 (10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13호, 1998.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원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3) (임명직이사의 임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하는 임명직이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계·연구계·학계의 인사 및 국방전문가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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