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1361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12.22 |
일부개정: 2015.12.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5.1.20.>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2조(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3조(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8. 사채발행(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
- 11.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6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본조신설 2015.1.20.]
-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 6.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 [전문개정 2015.1.20.]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5.1.20.]
제2장 기관 <개정 2015.1.20.>
편집-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 ②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 ③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⑨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공사가 수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 2. 예산·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 3.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移越)
- 4. 결산
- 5.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 6.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 7.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8.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과 그 상환계획
- 9. 손익금의 처리
- 10. 정관의 변경
- 11.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12.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監事)에게 공사의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③ 공사의 이사·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7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전문개정 2015.1.20.]
제3장 회계 <개정 2015.1.20.>
편집- 제18조(회계처리)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出捐額)
- 2.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른 이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 5. 그 밖의 수입금
- [전문개정 2015.1.20.]
- 제20조(예산의 편성) ①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 ②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개월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 [전문개정 2015.1.20.]
- 제21조(준예산) ①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준예산(準豫算)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사장은 제20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5.12.1.]
- 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① 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2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26조(감사)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 ② 내부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
- [전문개정 2015.1.20.]
제4장 벌칙 <신설 2015.1.20.>
편집- 제27조(벌칙)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15.1.20.]
- 제28조(과태료) 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본조신설 2015.1.20.]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136호, 2000.1.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교육방송원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교육방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원은 이 법에 의한 공사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교육방송원이 소유하는 시설과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 제4조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임원과 비상임이사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직원이 이 법 시행후 신분을 계속 보유하게 될 경우 그 재직기간은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 제6조 (보고ㆍ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교육방송원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에 행한 보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보며 교육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원에 대하여 행한 승인 등의 행위는 방송위원회가 공사에 행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의5제1항제1호중 "학교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을 "학교, 교육방송기관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및 방송기자재"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학교ㆍ공공의료기관"을 "학교ㆍ교육방송기관ㆍ공공의료기관"으로 한다.
- ②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제3호중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을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 ③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제106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방송기자재
- 제109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 제7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중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를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 <38>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39> 내지 <79>생략
- <38>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970호, 2003.8.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사회 및 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 및 임원으로 본다. 다만, 상임이사 2인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및 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사의 예산은 이 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867호,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22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13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제1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9280호, 2008.12.31.> (정부기업예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 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165호, 2010.3.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9>까지 생략
- <69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691>부터 <710>까지 생략
- <69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093호, 2013.8.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1항제6호, 제68조 및 제78조제1항 본문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각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2744호, 2014.6.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 및 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 또는 이사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3074호, 2015.1.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541호, 2015.1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615호, 2015.12.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615호) (시행 2015.12.22)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541호) (시행 2015.12.1)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074호) (시행 2015.1.20)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2744호) (시행 2014.9.4)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2093호) (시행 2013.8.13)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0165호) (시행 2011.1.1)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280호) (시행 2009.1.1)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8867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6970호) (시행 2003.8.21)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6400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6136호) (시행 2000.3.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