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원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과학원법
법률 제331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1.1.5
타법폐지: 1980.12.31
한국과학원법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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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한국과학원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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