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프리카재단법
한·아프리카재단법 법률 제1496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 10. 31. |
제정: 2017. 10. 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아프리카국가"란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국가를 말한다.
- 제3조(법인격) 한·아프리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재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아프리카 국별·권역별 동향 파악 및 조사·연구
- 2.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 3.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 4.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미성년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재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①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5조(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 1. 제16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 2. 그 밖의 수입금
- 제16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재단의 지도·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 ② 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아프리카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3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아프리카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4960호, 2017. 10. 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④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3조(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3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 설립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혁
편집- 한·아프리카재단법 (제14960호) (시행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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