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프리카재단법

한·아프리카재단법
법률 제1496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 10. 31.
제정: 2017. 10. 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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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아프리카국가"란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국가를 말한다.
  • 제3조(법인격) 한·아프리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프리카 국별·권역별 동향 파악 및 조사·연구
2.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3.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4.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재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①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5조(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제16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 제16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재단의 지도·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아프리카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3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아프리카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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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4960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조(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3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 설립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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