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교육부령 제88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2015.12.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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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학위의 종류와 표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위의 종류) 학술학위의 종류는 별표와 같고, 전문학위의 종류는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 제3조(학위의 표기방법) 대학의 장이 학위증서·학적부 그 밖에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위증명관련 문서에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학술학위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해당 학위명을 표기할 것
2. 전문학위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학위명 다음에 괄호를 한 후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를 표기할 것
  • 제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학위의 종류: 2016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학위의 표기방법: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2.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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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교육부령 제776호, 200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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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학술학위의종류[제2조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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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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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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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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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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