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666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66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12. 22. |
폐지: 2020. 12. 22. |
조문
편집-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7666호, 2020. 12. 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