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6호 |
시행: 2010.9.20 |
일부개정: 2010.9.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② 이 규칙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한 교육법 제81조의 각급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직인의 비치등)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당해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한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직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인영의 내용 및 규격) ① 직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학교법인의 직인은 이와 다르게 새길 수 있다.
- ② 학교법인의 직인은 원형·사각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직인을 찍는 위치등) ① 직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 ②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직인외의 인장을 직인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직인의 등록)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사립학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에 직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직인이 분실 또는 못쓰게 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어 다시 새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등록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호서식의 직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직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직인의 폐기신고) ① 학교법인을 해산하거나 학교를 폐지한 때 기타 사유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직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그 직인을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교육부령 제618호, 1992.8.1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직인규격 적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에 직인으로 상용중인 인장을 이 규칙에 의한 직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그 인장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인을 새로 새겨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6호, 2010.9.2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용 중인 직인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립 전문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인은 새로운 직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직인규격(제4조제2항 관련)
- [서식 1] 직인대장
- [서식 2] 직인폐기신고서
- [서식 3]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6호) (시행 2010.9.20)
- 대한민국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 (교육부령 제618호) (시행 1992.9.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사립학교법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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