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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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장: 일반적인 법률의 공포, 효력 및 적용
편집제1조
법률과 프랑스공화국 관보에 공포된 행정행위는 해당 법률 및 행정행위가 정하는 날,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포된 다음날에 시행한다. 그러나 집행에 있어 시행지침이 필요한 법률 및 행정행위 조항의 시행은 이러한 지침의 시행일까지 연기된다.
긴급한 경우, 법률을 공포하는 명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정부가 특별조항을 통해 이를 명령한 행정행위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 조의 조항은 개별행위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법은 미래에만 적용된다. 즉, 법은 소급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3조
치안과 안전에 관한 규정은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강제된다.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은 프랑스 법에 따라 규제된다. 프랑스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신분과 능력에 관한 규정의 규제를 받는다.
제4조
법의 공백, 모호함 또는 흠결을 이유로 판결을 거부하는 판사는 재판거부로 기소될 수 있다.
제5조
판사가 본인이 맡은 사건에 대해 일반 규정과 명령적 규정의 형식으로 선고하는 것은 금지다.
제6조
개별적 합의로써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관한 법률에 저촉할 수 없다.
제6조의1
혼인과 입양으로 맺어진 친자관계는 이 법 제1편제7장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배우자 또는 부모가 이성이거나 동성임에 상관없이 여러 법에서 인정하는 동일한 효력, 권리 및 의무를 수반한다.
제1편: 인
편집제1장: 민사상의 권리
편집제7조
민사상의 권리는 헌법적 법률 및 선거법에 의거하여 획득, 유지되는 정치적 권리와는 별도로 행사한다.
제8조
모든 프랑스인은 민사상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9조
각 개인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판사는 손해에 대한 배상과는 별도로 사생활 침해를 막거나 중단시키기에 적절한 격리, 체포 등과 같은 모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이러한 조치들은 긴급절차 로 명령할 수 있다.
제9조의1
각각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사람이 유죄선고를 받기 전, 신문이나 사법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된 경우, 판사는 긴급절차일지라도 손해에 대한 배상과는 별도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부담으로 정정문 추가 또는 공식성명 발표 등과 같은 모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
각각은 진실을 표명하기 위해 재판에 협력해야 한다.
법률에 의해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이행강제금형이나 민사벌금형을 통해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제11조
외국인은 이 외국인이 속한 국가와 맺은 조약에 의해 프랑스에서 본국인에게 부여되었거나 부여될 예정인 민사상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제14조
외국인은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에서 본국인과 자신이 체결한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프랑스 법정에 소환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은 외국에서 프랑스인과 자신이 체결한 의무로 인해 프랑스 법정에 소환될 수 있다.
제15조
프랑스인은 외국인과 체결한 의무를 포함하여 외국에서 본인이 체결한 의무로 인해 프랑스 법정에 소환될 수 있다.
제2절: 신체의 존중
편집제16조
법은 인간을 우선시하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며 생명이 시작되는 때부터 인간존중을 보장한다.
제16조의1
각각은 본인의 신체 존중권을 가진다.
신체는 불가침하다.
인체와 인체의 구성요소 및 인체유래물은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6조의1의1
신체에 대한 존중은 사망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는다.
화장으로 인한 신체 유해의 재를 포함한 사망자의 유해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삼가며 다루어야 한다.
제16조의2
판사는 사망 후를 포함하여 인체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또는 인체의 구성요소나 인체유래물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를 막거나 중단시키기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16조의3
인간을 위한 의료적 필요성 또는 타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할 수 없다.
당사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상태가 치료 목적의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의4
누구도 인간의 완전성을 침해할 수 없다.
인간 선별을 조직화하려는 모든 우생학적 행위는 금지한다.
살아있거나 죽은 사람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아이를 태어나도록 할 목적을 가진 모든 개입은 금지한다.
유전적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별도로 하고, 인간의 자손을 변화시킬 목적으로는 유전적 특성에 대한 그 어떤 변형도 일으킬 수 없다.
제16조의5
인체, 인체의 구성요소 또는 인체유래물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는 효력을 가진 합의는 무효다.
제16조의6
본인 인체에 대한 실험에 동의하는 자, 본인 인체의 구성요소를 채취하는데 동의하거나 본인의 인체유래물을 수집하는데 동의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보수도 지급될 수 없다.
제16조의7
타인을 위한 임신이나 출산에 관한 모든 합의는 무효다.
제16조의8
인체의 구성요소 또는 인체유래물을 기증한 자와 이를 기증받은 자를 한꺼번에 식별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도 공개될 수 없다.
기증자는 수혜자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며 수혜자도 기증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 치료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증자와 수혜자의 의사만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제16조의9
이 절의 규정은 의무사항이다.
제3절: 인간의 유전적 특성 조사 및 유전자지문을 통한 인간의 신원확인
편집제16조의10
인간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조사는 의학적 목적이나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만 실시된다.
당사자가 신원확인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 정식으로 통지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서면으로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시에는 조사 목적을 기재한다. 동의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든 철회할 수 있다.
제16조의11
유전자 지문을 통한 어느 사람의 신원확인은 다음의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1° 사법절차에 따른 긴급심리 절차나 신문에 따른 신원확인
2° 의료나 과학적 목적의 신원확인
3° 신원미상의 사람이 고인이 된 경우의 신원확인
4° 국방법전 제L. 2381-1조에서 정하는 조건 하에서의 신원확인
민사부문에서는 친자관계 수립이나 부인을 목표로 제기된 소송 또는 지원금의 획득이나 폐지를 목표로 제기된 소송을 담당한 판사가 명령한 심리의 실행에 의해서만 신원확인이 요청될 수 있다.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얻어야 한다. 생전에 명시적인 합의가 표명된 경우는 제외하고, 유전자 지문을 통한 그 어떤 신원확인도 사후에 실행될 수 없다.
의학적 목적이나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신원확인이 실행되는 경우, 당사자가 신원확인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 정식으로 통지를 받은 후 신원확인 실행 전에 서면으로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시에는 조사의 목적을 기재한다. 동의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든 철회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언급하는 신원확인이 군이 지휘하는 작전이나 관련된 교육 중 사망한 군인에 관련된 경우 또는 「안보에 관한 방침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법률 제95-73호」 제26조에 의거한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이며 이 사람이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생물학적 증거물을 얻기 위한 목적의 채취는 당사자가 일상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 장소 책임자의 동의 하에, 장소 책임자가 거절하는 경우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석방구금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 진행될 수 있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 사람의 존속, 비속 또는 방계혈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채취 또한 실행될 수 있다. 이 당사자들이 채취와 신원확인의 성격, 목적 그리고 특징에 대해 정식으로 통지를 받은 후, 채취가 실행되기 전에 서면으로 언제든 철회가능한 각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시에는 채취와 신원확인의 목적을 기재한다.
이 조 제3°항에서 언급하는 신원확인을 위한 조사의 실행 방식은 국사원 명령으로 규정한다.
제16조의12
국사원 명령으로 정하는 조건 내에서 승인을 받은 사람만이 유전자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을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특히 사법절차의 일환인 경우 이 사람들은 사법감정인 명부에 기입되기입되어야 한다.
제16조의13
누구도 유전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4절: 뇌 영상기술의 사용
편집제16조의14 뇌 영상기술은 의학적 또는 과학적 연구 목적 또는 사법적 감정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원확인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 정식으로 통지를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서면으로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시에는 검사의 목적을 기재한다. 동의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든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