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
법률 제1149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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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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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0. 22.>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조 (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은 소방방재청장이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 (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08.3.28]
  • 제5조 (피보험자) 풍수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제4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 (보험사업자) (1) 풍수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풍수해 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2)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풍수해보험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소방방재청장과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면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 (국가 등의 재정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1.>
(2)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1)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으로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험목적물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풍수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풍수해보험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장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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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보험기간) 풍수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0조 (보험사업의 회계구분)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1조 (보험료율의 산정)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된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소방방재청장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예측하고 풍수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3조 (기초서류 변경의 동의 등) (1) 보험사업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4조 (보험 모집) (1) 풍수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3. 그 밖에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보험에 덧붙여 풍수해보험을 종합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지켜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풍수해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법」 제95조· 제97조제9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5조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사의 협조) (1)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목적물의 규모·위치·구조 등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 (손해평가) (1)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7조 (손해평가의 검증 등) (1) 보험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2)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가 손해평가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손해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8조 (보험금의 지급 등) 보험금의 지급 신청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9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1) 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0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1) 보험사업자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와 다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1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1)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 (재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轉嫁)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라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풍수해보험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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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防災)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24조 (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1)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를 예방하고 풍수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필요한 통계자료를 집적(集積)할 수 있는 통계관리전산망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집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별·용도별·지역별 총 현황
2. 전년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별·용도별·지역별 피해 규모와 피해액 및 피해 원인
3. 그 밖에 다음 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보험료·보험금 등에 관한 자료 등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운영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5조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 (1)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 예방과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과거의 풍수해 발생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위험 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지도(이하 "풍수해보험관리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2)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단위·내용 등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4)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5조의2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1)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3)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25조의3 (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의 대행 등) (1)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관리를 대행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이나 그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절차와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26조 (학술 조사·연구 등) (1)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 예방과 풍수해보험 제도에 관한 학술 조사·연구,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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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업무위탁)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풍수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2.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 (보고 등)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업자에게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전문개정 2008.3.28]
  • 제30조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1)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1조 (수급권의 보호) 풍수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2조 (통지와 시효) (1)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와 납부기한 등을 알려야 한다.
(2) 이 법에 따라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권리와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4조 (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1)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1.>
(2)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지원 규모를 조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전문개정 2008.3.28]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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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벌칙) (1)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나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7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2)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또는 손실보전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35조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35조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2.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4)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방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5) 삭제 <2010.3.31.>
(6) 삭제 <2010.3.31.>
(7) 삭제 <2010.3.31.>
[전문개정 2008.3.28]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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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859호, 2006. 3. 3.>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28> 까지 생략
<729>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5> 까지 생략
<46>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제8998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224호, 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497호, 2012.10.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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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