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175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7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1.3 |
일부개정: 2007.1.3 |
- 제1조 (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1997.3.7, 1999.2.8, 1999.3.31, 2001.5.24, 2006.4.28>
-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삭제 <1997.3.7>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6.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3조 (준수사항)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997.3.7, 2007.1.3>
- 1.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의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3.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4.삭제 <1999.3.31>
- 5.삭제 <1999.3.31>
- 6.삭제 <1999.3.31>
- 7.삭제 <1999.3.31>
- 제4조 (풍속영업의 통보)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2. 풍속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 3. 풍속영업의 종별
- (2) 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삭제 <1999.3.31>
- 제6조 (위반사항의 통보등) (1)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명령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삭제 <1999.3.31>
- 제8조 삭제 <1999.3.31>
- 제8조의2 삭제 <1999.3.31>
- 제9조 (출입) (1)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6.2.2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제10조 (벌칙) (1) 제3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3조제1호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7.1.3]
- 제11조 삭제 <1999.3.31>
- 제1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3조 삭제 <1999.3.31>
부칙
편집- 부칙 <제4337호,1991.3.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풍속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칙 <제5295호,1997.3.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5925호,1999.2.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 (2)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5942호,1999.3.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무도학원업·무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업·무도장업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도학원업·무도장업에 관하여 경찰서장이 행한 각종 행위 또는 경찰서장에 대한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위로 본다.
- (3) 이 법 시행후 문화관광부장관은 무도학원업·무도장업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2호중 "썰매장업"을 "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으로 한다.
- (2)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가목(3)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 부칙 <제6473호,2001.5.2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중 "게임제공업"을 "일반게임장업(일반게임장업을 포함한 복합유통·제공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33>생략
- <3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35>내지 <47>생략
- 제41조 생략
- 부칙 <제7941호, 2006.4.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공업
- (3) 및 (4)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175호, 2007.1.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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