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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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11.1.]
1.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1.]
  • 제3조(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란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1.]
  • 제4조 삭제 <1999.6.30.>
  • 제5조 삭제 <1999.6.30.>
  • 제6조 삭제 <1999.6.30.>
  • 제7조(풍속영업의 통보) 제4조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을 허가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가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풍속영업소가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있을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였을 때를 말하며, 허가관청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업정지
3. 시설개수 명령
[전문개정 2011.11.1.]
[전문개정 2011.11.1.]
  • 제9조(정보통신망의 이용) 제7조제8조에 따른 통보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1.]
  •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서장 및 허가관청은 제4조에 따른 풍속영업의 통보 및 제6조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2조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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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3383호, 1991.6.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극장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극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663호, 1992.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래연습장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336호, 1994.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중 "터키탕업"을 "증기탕업"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388호, 1997.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5조제4호, 별표1 제4호 및 별표2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435호, 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5942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후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279호, 2011.11.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6)"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337호, 2014.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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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삭제 <1999.6.30.>
  • [별표 2] 삭제 <1999.6.30.>
  • [별지 제1호서식] 풍속영업 허가(인가·등록·신고) 통보
  • [별지 제2호서식] 풍속영업소 휴업·폐업·영업변경 등 통보
  • [별지 제3호서식]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통보
  • [별지 제4호서식] 풍속영업소 행정처분 결과 통보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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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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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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