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과), 02-2023-4327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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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라 함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 「방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5.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등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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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1)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2)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1)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한다.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제공협의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9.27>
(3)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함에 있어서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및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 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 제4조의2 (중요정보제공협의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정보의 발굴·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공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제공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3)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행정기관에서 표시·광고의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그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3. 소비자정보의 제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4)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제5조 (표시·광고내용의 실증등) (1) 사업자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4)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비치하여 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그 공개가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 제6조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1)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규약 등의 변경
3.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7조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 제8조 (임시중지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당해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광고행위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될 것
2. 당해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2) 소비자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행위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표시·광고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 제9조 (과징금) (1)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4)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5)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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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손해배상책임) (1)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등)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과 관련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민법」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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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 (표시·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 등의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 제14조 (표시·광고의 자율규약) (1)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 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5.12.29>
(3)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 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5)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 제14조의2 (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1) 사업자등의 표시·광고가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을 심의(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표시·광고가 법령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자율심의기구등은 표시·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가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6)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대상을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이 행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자율심의기구등이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시정한 경우라도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등의 시정만으로는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피해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율심의기구등(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기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위임받은 심의기구를 포함한다)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를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 제15조 (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보험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의 규정은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내지 제55조의7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과징금납부 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고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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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제18조 (벌칙)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 (양벌규정) 법인(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0조 (과태료) (1) 사업자등이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8.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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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814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정경쟁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표시·광고의 자율규약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을 "부당한 고객유인을"로 한다.
제24조중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를 "계약조항의 삭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7조중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를 "행위의 중지"로 한다.
(2) 부정경쟁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4) 및 (5) 생략
  • 부칙 <제7794호,2005.12.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실증자료 제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등이 최초로 행한 표시·광고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11) 및 (12)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52> 까지 생략
<75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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