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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主要骨子

1.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의 계승 및 祖國의 民主改革의 使命을 명시함(前文).

2. 在外國民에 대한 國家의 保護義務를 規定함(第2條第2項).

3. 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규정을 新設함(第4條).

4. 國軍의 政治的 中立性 遵守를 명시함(第5條第2項).

5. 政黨은 組織・活動 외에 그 目的도 民主的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政黨의 解散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따르도록 함(第8條第2項 및 第4項).

6.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逮捕・拘束・押收・搜索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도록 함(第12條第1項 및 第3項).

7. 逮捕・拘束時 그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吿知할 義務 및 家族등에게 그 이유・日時・場所를 통지할 義務規定을 新設함(第12條第5項).

8. 모든 拘束者에 대하여 拘束適否審査請求가 가능하도록 함(第12條第6項).

9. 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의 禁止 및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禁止 規定을 新設함(第21條第2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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