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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賛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第1條 이 憲法은 1988年2月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第2條 ①이 憲法에 依한 最初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前까지 實施한다.

②이 憲法에 依한 最初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 ①이 憲法에 依한 最初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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