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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第120條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產資源・水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產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產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3條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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