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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채해병 특검법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4. 5. 30. 발의되어, 2024. 7. 4.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피소추자는 2024. 7. 9. 국무총리로서 미국 순방 중이었던 윤석열을 대신하여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고,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재가하였다. 윤석열은 2024. 7. 9.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국회는 2024. 7. 25.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세 번째 채해병 특검법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4. 9. 11. 발의되어, 2024. 9. 19.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피소추자는 2024. 9. 30. 국무총리로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고,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재가하였다. 윤석열은 2024. 10. 2.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ㆍ예외성 원칙에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