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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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신속하게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내란의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나아가 헌법기관을 신속하게 구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여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은 국민이 국회를 통하여, 그리고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한 신임을 배반한 행위다. 결국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은 국무총리 직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그가 국회의 동의를 통해 받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은 국무총리의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


III. 결론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책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부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는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없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