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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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권한 대행 체제 자체를 형해화시킬 수 있으므로 그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1987년 헌법개정 이후 사회, 문화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의식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데,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직무 해태는 우리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고위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국민에게도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여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종합하면,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 방조 또는 방치한 책임이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범죄나 그 배우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이해충돌이 있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사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부의 제2인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개인 비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내란 무장 폭동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탄핵소추와 형사소추 절차에 따라야 할 의무를 버리고,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담화문을 여당의 대표와 발표하는 등 헌법과 법률의 위배의 정도가 국무총리로서 또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