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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7조 제2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헌법 제74조 제1항) 등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다.
한편 피소추자는 2024. 12. 14.부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주도적으로 내란사태를 신속하게 진압하고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피소추자의 이런 행위는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내란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막고 오히려 추가 위험성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피소추자는 헌법기관을 신속하게 구성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할 의사를 분명하게 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직무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 혹은 재량이 없는 권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대행할 책임이 있는 헌법상 권한 대행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