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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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행사를 강제로 막고 있는 전 과정을 목격하고 조력하였다. 피소추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합격하였으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미대사, OECD 대표부 대사,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 많은 고위직 및 중요 기구들의 장을 경험하였고, 무엇보다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를 통한 내란 사태 및 그에 형사처벌 과정을 목격하였다. 피소추자는 누구보다도 비상계엄의 위험성과 쿠데타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폭동이 위법, 무효이며 내란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반대했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하는 등 실행행위를 적극 분담하였다. 한편 피소추자는 높은 학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모두 누렸던 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눈 앞에 목도하면서 이러한 쿠데타, 내란행위를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법기관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지휘하여야 할 자신의 헌법 및 법률상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