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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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나. 헌법과 법률위반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되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3부가 모두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은 대통령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실질적인 임명행위이나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 지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명권에 재량이 없는 의무나 책임에 가깝다. 실제로 2017. 3. 29. 당시 황교한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헌법재판관 이선애를 임명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임을 해태하는 것으로 헌법 제111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모두 대행한다는 의미이므로 대통령의 의무를 대행하는 않는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 제71조를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