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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는 2024. 12. 23., 2024. 12. 24. 양 일간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2024. 12. 24. 3인의 후보자 모두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국회는 2024. 12. 26. 본회의에서 위 3인의 후보자에 대한 국회추천을 가결하였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서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추천 의결을 하기도 전인 2024. 12. 24.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자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수차례 권한대행인 피소추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 왔고, 심지어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의를 하기 어려운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위헌적인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다. 실제로 언론에서는 피소추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 않기로 입장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