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4항)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7조 제2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헌법 제74조 제1항) 등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다.
4.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가. 사실관계
국회는 2024. 12. 1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된 특별검사가 12·3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 12. 11. 특검법 제4조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제3조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위한 위원회 구성 사실과 그 명단을 보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하였고, 피소추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