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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랐다는 이유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책임이 조각되지도 않는다.[1] 따라서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 및 무장 내란 폭동을 묵인, 방조함으로써 대통령이 위반한 모든 헌법과 법률 위배에 책임이 있다. 또한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할 의무(헌법 제86조 제1항),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


3.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1) 2024. 12. 7. 대통령 담화


  1.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설령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률로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국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불문률이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볼 수 없다. 대법원1988.2.23.선고87도2358판결;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