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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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 밑에서의 행정권이 수상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60-261).


그러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 위법이며, 무엇보다도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무장 폭동의 내란행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통령의 명령은 명백한 위법이며 무효이고, 이러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국무총리의 권한과 의무는 단순한 대통령의 보좌 역할을 넘어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를 포함하는 행정각부를 통할하고(헌법 제86조 제2항),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같은 중앙행정관청들을 지휘, 감독하여(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내란 행위를 중단시키고 진압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명이라도 그것이 명백한 위법인 경우에는 따를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