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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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목격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한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도왔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계엄에 관해 피소추자에게 건의했고 피소추자가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에 의하면 피소추자는 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권한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므로 내란행위의 지휘 내지 중요임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소추자는 위와 같이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에 절차적 정당성 부여행위를 분담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도왔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출입을 통제하거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영장없이 수색을 하는 등 그 권한을 마비시켜 내란행위를 하는데 일조하였다. 나아가 피소추자와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이용하여 폭동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국회 직원을 폭행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