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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고,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 방조하였다. 특히 피소추자는 국회가 2024. 12. 4. 01:00경 계엄해제결의를 가결시켰으므로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때와 달리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대통령에게 소집건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피소추자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해소해 주기 위해 적극 가담한 정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들은 계엄선포와 해제에 관한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나아가 피소추자의 위 행위들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할 의무(헌법 제86조 제1항)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배행위이다.
(2)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2024. 12. 3. 22:30경 보다 약 2시간 전인 20:40경 이미 국가비상사태가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