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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의 선포는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법 제77조 제1항 참조).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전쟁의 발발이나 국토 참절,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무장 반란집단의 폭동, 무장 또는 비무장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황이나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가 전혀 없었으며, 반드시 “병력으로써” 이에 응해야만 했던 어떠한 상황도 없었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을 포함하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① 국무회의심의(헌법 제89조 제5호), ②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계엄법 제2조 제6항), ③ 계엄선포시 공고 절차(계엄법 제3조), ④ 계엄사령관 임명시 국방부장관 추천 및 국무회의 심의(계엄법 제5조 제1항), ⑤ 계엄선포시 지체없는 국회 통고(헌법 제77조 제4항), ⑥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헌법 제82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