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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2024. 12. 4. 01:00경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하나, 이를 지연하다가 2024. 12. 4. 05:40경 계엄 해제를 발표하였다.
윤석열은 2024. 12. 12.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헬기, 군용차량, 총기 등으로 무장한 대규모의 계엄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등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 후에 자신의 통제를 받는 계엄군과 경찰을 이용하여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는 친위 쿠데타를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주장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음을 자인하였다.
(2)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 - 비상계엄 선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