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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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국회는 2024. 10. 4.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다.


나. 헌법․법률 위반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당한 경우로 보는 예는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특히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 등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의 경우 공정성이나 평등의 측면에서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에 따른 헌법적 한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에 반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관저공사 의혹 등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세 차례에 걸쳐 거부하고, 수사외압과 관련하여 대통령 본인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직권남용 의혹에 관한 소위 채 해병 특검법 역시 세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