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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음.
첫째, 피소추자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의 발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함.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비상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됨. 그러나 피소추자가 계엄을 건의한 2024. 12. 3. 대한민국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 대통령 윤석열과 피소추자는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거나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나 이러한 사정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문언상 분명함. 따라서 피소추자는 비상계엄의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