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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6206
발의연월일: 2024. 12. 4.
자: 박성준 의원 등 170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김용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명 : 김용현

위 :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의 대표자로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는 국방의 최고 권한을 맡은 공무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