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8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연루혐의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고자 직접적인 이해충돌사안인 배우자 범죄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에 대해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고, 급기야 위헌적 비상계엄까지 선포함으로써 군을 동원하여 헌정을 유린하였는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의 대표로서 성실히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는 헌법이 명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저버림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저버린 위헌‧위법한 망동이다.


바. 계엄법위반(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11조 제1항)


이미 전술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징후조차 전혀 감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조차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강행하여 국민의 안온한 일상을 파괴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비상계엄 발령의 실체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라는 비상계엄 발령 절차를 규정한 계엄 발령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흠결한 행위이다. 거기에 더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고 이를 공표하였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통지하였음에도, 수 시간이 경과하도록 계엄해제절차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