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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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앞서 살핀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여 위헌‧위법의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어떠한 기본권 제한도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하인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포고령 1호를 포고하면서 위와 같이 언론‧출판에 군의 통제를 명하고, 집회‧결사를 금지하였으며, 의사들에게 48시간 내 병원 복귀 및 진료를 강제하였고, 전 영역에 걸쳐 모든 파업을 금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1],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직업 수행의 자유[2]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직접으로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라.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위반
  1.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이고,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이다.
  2.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헌재 1993. 5. 13. 92헌마80, 판례집 5-1 365, 374;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