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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를 거쳐야만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
위와 같이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이나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현저히 어려운 때에만 발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을 다음과 같이 모두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첫째,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 12. 3.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 하였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 대한민국인 일상의 평온함이 가득했고, 국민들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마치고 가족, 친지, 친우들과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였다. 즉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은 물론 그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