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2206197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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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ㆍ주철현ㆍ진선미
진성준ㆍ차지호ㆍ채현일
천준호ㆍ최기상ㆍ최민희
추미애ㆍ한민수ㆍ한병도
한정애ㆍ한준호ㆍ허성무
영ㆍ허종식ㆍ홍기원
황명선ㆍ황정아 의원
(170인)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바로잡고자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