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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97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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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ㆍ주철현ㆍ진선미
진성준ㆍ차지호ㆍ채현일
천준호ㆍ최기상ㆍ최민희
추미애ㆍ한민수ㆍ한병도
한정애ㆍ한준호ㆍ허성무
허
영ㆍ허종식ㆍ홍기원
황명선ㆍ황정아 의원
(170인)
주
문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바로잡고자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