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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무이년일월십오일

뎨일권


협셩회회보


뎨삼호

론셜

약ᄒᆞᆫ 물건 이라도 여럿을 합ᄒᆞ면 힘이 ᄉᆡᆼ기고 단단ᄒᆞᆫ 물건이라도 분파ᄒᆞ여 여럿을 ᄆᆞᆫᄃᆞᆯ면 힘이 약ᄒᆞ여지ᄂᆞᆫ 법이라 실이 비록 약ᄒᆞᆫ 것이로되 여러 겹을 합ᄒᆞ야 큰줄을 ᄆᆞᆫᄃᆞᆯ면 능히 큰 즘승 이라도 결박 ᄒᆞᆯ 수가 잇시며 ᄯᅡ덩이 비록 후대ᄒᆞ야 능히 만물을 ᄌᆞᄉᆡᆼᄒᆞ고 그 우에 만물을 실고 잇시되 문허질 념려가 업시니 그 힘을 가히 층량ᄒᆞᆯ수 업시되 그 본원을 궁구ᄒᆞ면 불과 여러 적은 흙 부스럭이의 모힌것이오 대양이 비록 넓고 깁허 그 속에 무수ᄒᆞᆫ ᄉᆡᆼ물이 화ᄉᆡᆼᄒᆞ고 그 외면에 여러 쳔근식 되ᄂᆞᆫ 륜션들이 ᄅᆡ왕ᄒᆞ되 그 근본을 궁구ᄒᆞ면 불과 여러 적은 물방울의 모힌것이라 사ᄅᆞᆷ의 힘이 ᄯᅩᄒᆞᆫ 그러ᄒᆞ니 여러히 합심ᄒᆞ면 아모일 이라도 셩ᄎᆔᄒᆞ기 쉽고 힘이 외로오면 아모일 이라도 셩ᄎᆔᄒᆞ기 어려온지라 ᄒᆞᆫ사ᄅᆞᆷ의 집안으로 말ᄒᆞᆯ지라도 온집안 사ᄅᆞᆷ이 다ᄒᆞᄂᆞᆫ 직분과 ᄉᆞ무ᄂᆞᆫ 다를지라도 집안을 위ᄒᆞ야 일심으로 무슨일을 ᄒᆞᆯ 디경이면 그집이 ᄌᆞ연 흥ᄒᆞ여 지ᄂᆞ니 니웃 사ᄅᆞᆷ 이라도 그집을 다 우러러 보고 밧긔 비록 몰렴ᄒᆞᆫ 도젹이 잇드ᄅᆡ도 감히 뎌의 궤계을 써 그 집을 여허보지 못ᄒᆞᆯ지라 그러ᄒᆞ되 집안이 일심이 되ᄂᆞᆫ것은 다만 서로 ᄉᆞ랑 ᄒᆞᄂᆞᆫᄃᆡ셔 ᄉᆡᆼ기ᄂᆞᆫ 것이니 만일 집안 사ᄅᆞᆷ들이 서로 ᄉᆞ랑치 아니ᄒᆞᆯ 디경이면 ᄌᆞ연 리심들이 될것이오 리심들이 될디경이면 서로 ᄌᆡᆼ투ᄒᆞᄂᆞᆫ 폐단이 ᄉᆡᆼ길지니 집안이 그디경에 니를 디경이면 필경패망 ᄒᆞᆯ지라 그런고로 집이 화목ᄒᆞ여야 만ᄉᆞ가 일왼다 ᄒᆞ엿ᄂᆞ니라 나라 일이 ᄯᅩᄒᆞᆫ 그러ᄒᆞ니 대뎌 치국ᄒᆞᄂᆞᆫ 도리가 치가ᄒᆞᄂᆞᆫ 도리와 별노 다를것이 업스니 왼 나라 사ᄅᆞᆷ이 무론관민ᄒᆞ고 일심으로 나라를 위ᄒᆞ여야 그 나라가 ᄌᆞ연 흥왕ᄒᆞᄂᆞᆫ 법이라 관원들노 말ᄒᆞᆯ 디경이면 안으로 구경과 ᄇᆡᆨ집ᄉᆞ가 잇고 밧그로 목ᄇᆡᆨ과 슈ᄌᆡ가 잇셔 다 맛흔ᄉᆞ무ᄂᆞᆫ 서로 다르드ᄅᆡ도 다 ᄒᆞᆫ 나라를 위ᄒᆞ야 일ᄒᆞ기ᄂᆞᆫ 일반이오 ᄉᆞ농과 공샹이 비록 관원들과 ᄀᆞᆺ치 공ᄉᆞᄂᆞᆫ 보지아니 ᄒᆞ드ᄅᆡ도 님금을 ᄉᆞ랑ᄒᆞ고 나라를 위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은 관원이나 일반이라 그러ᄒᆞᆫ즉 무슨 긔회던지 잇ᄂᆞᆫᄃᆡ로 ᄌᆞ긔의 심력을 다ᄒᆞ야 나라를 도아야 그나라 ᄇᆡᆨ셩된 직분이라 만일 관원이 되여셔만 님금을 ᄉᆞ랑ᄒᆞ고 나라를 위ᄒᆞ고 그럿치 못ᄒᆞ면 감히 님금도 ᄉᆞ랑 ᄒᆞᆯ수업고 감히 나라도 위ᄒᆞᆯ수 업스며 나라에 무슨 경ᄉᆞ가 잇서도 감히 깃버ᄒᆞ지 못ᄒᆞ고 나라에 불ᅙᆡᆼᄒᆞᆫ 일이 잇서도 감히 걱졍ᄒᆞ지 못ᄒᆞ고 ᄯᅩ ᄂᆞᆷ의 나라히 내 나라를 ᄃᆡᄒᆞ야 무례ᄒᆞᆫ 말을 ᄒᆞ드ᄅᆡ도 감히 탄ᄒᆞᆯ수 업스며 ᄂᆞᆷ의 나라가 내 나라를 ᄃᆡᄒᆞ여 무례ᄒᆞᆫ일을 ᄒᆡᆼᄒᆞ드ᄅᆡ도 감히 억졔ᄒᆞ지 못ᄒᆞᆯ디경이면 엇지 산 ᄇᆡᆨ셩이라ᄒᆞ며 엇지 ᄌᆞ쥬독립국에 사ᄂᆞᆫ ᄇᆡᆨ셩이라 ᄒᆞ리오 ᄯᅩ 어ᄂᆞ 나라던지 관원노릇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불과 얼마가 못되고 그 ᄂᆞᆷ어지ᄂᆞᆫ 다 무임ᄒᆞᆫ ᄇᆡᆨ셩이라 만일 관원이 된 후에야 능히 나라를 위ᄒᆞᆫ다 ᄒᆞᄂᆞᆫ것으로 말ᄒᆞᆯ진ᄃᆡ 셜ᄉᆞ 나라일ᄒᆡ보기를 위ᄒᆞ야 벼ᄉᆞᆯ을 구ᄒᆞ다가 요ᄒᆡᆼ으로 벼ᄉᆞᆯ을 엇어ᄒᆞ면 됴커니와 만일 벼ᄉᆞᆯ을 엇지못ᄒᆞᆯ 디경이면 그사ᄅᆞᆷ은 ᄒᆞᆫ번도 나라를 위ᄒᆞ여 일을 ᄒ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