ᄒᆞᄆᆡ 법국이 다시 노의뎨 십팔왕을 셰워 왕을 ᄉᆞᆷ으니라 ᄃᆡ져 나파륜이 창립ᄒᆞᆫ 바 뎐장법도ㅣ[1] 국계와 민ᄉᆡᆼ에 유익ᄒᆞᆷ이 만코 각국의 관계되ᄂᆞᆫ ᄌᆞㅣ ᄯᅩᄒᆞᆫ 불소ᄒᆞᆫ지라 이졔 각국이 그 법을 본바다 졸연이 흥왕ᄒᆞᆫ ᄌᆞㅣ 만으니 나파륜은 진실노 인걸이러라
나파륜이 ᄌᆡ위 이십년에 구쥬 인민이 란셰ᄅᆞᆯ 당ᄒᆞ야 ᄐᆡ평ᄒᆞᆷ을 보지 못ᄒᆞ고 ᄉᆡᆼ령을 잔ᄒᆡᄒᆞᆷ이 수ᄇᆡᆨ만이요 이목의 문견이 무비살긔라 리국편민ᄒᆞᄂᆞᆫ 션졍을 ᄒᆡᆼ치 못ᄒᆞ고 ᄇᆡᆨ셩의게 밧ᄂᆞᆫ 부셰ᄂᆞᆫ 다 군용에 업셔지니 당시에 ᄉᆞᄅᆞᆷ들이 실노 편벽히 고초ᄅᆞᆯ 바닷스나 후셰의 리익은 다 여긔셔 긔초ᄅᆞᆯ 졍ᄒᆞᆷ이러라
션시에 구쥬 각국이 다만 옛날 규모ᄅᆞᆯ 직희여 범ᄉᆞᄅᆞᆯ 군권으로 ᄒᆡᆼᄒᆞ고 민간의 향ᄇᆡᄅᆞᆯ 뭇지 아니ᄒᆞ더니 밋 나파륜의 졍돈ᄒᆞᆷ을 지ᄂᆡᄆᆡ 각국이 다시 헤오ᄃᆡ 민심을 불순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결단코 ᄐᆡ평을 누리지 뭇ᄒᆞ리라 ᄒᆞ야 이에 다 두려운 마음이 잇고 ᄯᅩ 병혁이 잇슬가 념녀ᄒᆞ야 급히 법도ᄅᆞᆯ 곳쳐 하민으로 ᄒᆞ야곰 곤경을 당치 아니케 ᄒᆞ야 ᄎᆞ후 오십년간에 구라파의 흥왕ᄒᆞᆷ이 ᄀᆡ벽 이ᄅᆡ 쳐음이 되니 그 ᄅᆡ력을 말하면 무비 나파륜의 공업이러라
총이언지ᄒᆞ면 나파륜이 평ᄉᆡᆼ에 나라ᄅᆞᆯ 셰우고 ᄇᆡᆨ셩을 길으ᄂᆞᆫ 도에 진심갈력ᄒᆞ니 가위 쳔고 이ᄅᆡ에 뎨일 영웅이요 그 ᄇᆡᆨ셩을 ᄒᆡᄒᆞᆷ도 ᄯᅩ한 ᄌᆞ고 이ᄅᆡ의 포학ᄒᆞᆫ 인군이니 셕일에ᄂᆞᆫ 타국이 각기 군권으로 졍ᄉᆞᄅᆞᆯ ᄒᆡᆼᄒᆞ다가 나파륜이 민쥬ᄅᆞᆯ ᄆᆡᆫ든 후에 이르러 각국이 다 민심을 순종ᄒᆞᆷ이 올타 ᄒᆞ야 의ᄃᆡ리 갓튼 나라도 수ᄇᆡᆨ년 젼에ᄂᆞᆫ 졍ᄉᆞ에 착지 아니미 몽즁에 잇ᄉᆞᆷ과 갓타야 이르되 상텬이 오즉 우에 잇ᄂᆞᆫ ᄉᆞᄅᆞᆷ만 보호ᄒᆞᆫ다 ᄒᆞ야 인간 질고ᄅᆞᆯ 뭇지 아니ᄒᆞ고 다만 ᄌᆡ상 ᄒᆞᆫ ᄉᆞᄅᆞᆷ의 말을 죳ᄎᆞ 가부ᄅᆞᆯ 졍ᄒᆞ더니 밋 나파륜이 민쥬국을 ᄆᆡᆫ드러 리국편민ᄒᆞᆷ을 듯고 즉일에 황연대오ᄒᆞ야 법도ᄅᆞᆯ 고쳐 젼일과 상반ᄒᆞ고 이졔 증증일상ᄒᆞ야 크게 흥셩ᄒᆞ고 일이만 모든 소국도 쳐음에ᄂᆞᆫ 말호ᄃᆡ 이ᄂᆞᆫ 다 하ᄂᆞᆯ이 졍ᄒᆞᆫ 바ㅣ라 ᄒᆞ야 다시 감이 변경치 못ᄒᆞ더니 나파륜의 말을 듯고 헤오ᄃᆡ 소국이 만은 고로 졍령이 불일ᄒᆞ야 인심이
- ↑ 프랑스 민법전(Code Civ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