ᄯᅩ ᄋᆡᄅᆡ파도 겻헤 잇ᄂᆞᆫ 젹은 셤을 ᄲᆡ셔 웅거ᄒᆞ고 즁ᄒᆞᆫ 부셰ᄅᆞᆯ 바드니 도민이 령을 거역ᄒᆞᄂᆞᆫ지라 나파륜이 말호ᄃᆡ 나ᄂᆞᆫ 텬하영웅이라 이졔 울울거ᄎᆞᄒᆞ야 호령이 한도 즁에도 ᄒᆡᆼᄒᆞ지 못ᄒᆞ니 엇지 분한치 아니리오 ᄒᆞ고 이에 그 부하 친병 ᄉᆞᄇᆡᆨ 인을 조련ᄒᆞ며 혹 구라파쥬 일을 말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거짓 듯지 안ᄂᆞᆫ 톄ᄒᆞ고 다만 갈오ᄃᆡ 나ᄂᆞᆫ 오즉 나의 방옥과 우마계견만 일ᄉᆞᆷ을 ᄲᅮᆫ이라 ᄒᆞ더라
각국 인군이 오국 경셩 유야랍에 모이여 의론ᄒᆞᆯᄉᆡ 각국이 다 나파륜의게 ᄲᆡ앗긴 토디ᄅᆞᆯ 찻고ᄌᆞ ᄒᆞ니 이졔 법국을 평졍ᄒᆞᆫ 나라ᄂᆞᆫ 불가라 ᄒᆞ야 왈 우리 평일에 군ᄉᆞᄅᆞᆯ 슈고로이 ᄒᆞ고 량식을 허비ᄒᆞ며 심력을 갈진ᄒᆞ야 비로소 나파륜을 평졍ᄒᆞ얏거ᄂᆞᆯ 이졔 각국이 다 그 ᄯᅡ을 ᄎᆞ지ᄒᆞ면 우리ᄂᆞᆫ 로이무공이오 졔군은 편이 안져 그 리익을 바듬이니 이러헌 리치도 잇ᄂᆞᆫ가 ᄒᆞ며 각기 토지ᄅᆞᆯ ᄲᆡ아슬 ᄯᅳᆺ이 잇더니 홀연이 보ᄒᆞ되 나파륜이 ᄋᆡᄅᆡ파도로부터 법국에 도라왓다 ᄒᆞ거ᄂᆞᆯ 다 대경실ᄉᆡᆨᄒᆞ더라 나파륜이 ᄋᆡᄅᆡ파도에 잇슬 ᄯᅢ에 ᄉᆞ졸을 훈련ᄒᆞ고 츄후 졈졈 병ᄋᆡᆨ을 느리여 일쳔명에 이르고 ᄯᅩ 사사로이 소션 칠쳑을 어더 가만이 회국ᄒᆞᆯ 계ᄎᆡᆨ을 졍ᄒᆞ고 졔구ᄅᆞᆯ 다 가초운 후에 ᄐᆡᆨ일ᄒᆞ야 대연을 ᄇᆡ셜ᄒᆞ고 도즁에 잇ᄂᆞᆫ 관원을 마ᄌᆞ 잔ᄎᆡᄒᆞᆯᄉᆡ 그 모친과 누의을 청ᄒᆞ야 쥬인이 되야 ᄃᆡᄀᆡᆨᄒᆞ게 ᄒᆞ고 미리 군ᄉᆞ 일쳔인을 보ᄂᆡ여 ᄇᆡ에 올리고 잔ᄎᆡᄅᆞᆯ 맛치지 못ᄒᆞ야 잠간 ᄂᆡ당에 드러간다 칭탁ᄒᆞ고 뒤문으로 나와 ᄒᆡ변에 이르러 거러 ᄇᆡ에 드르가 돗츨 놉피 달고 법국으로 도라오니 도즁 ᄉᆞᄅᆞᆷ이 아ᄂᆞᆫ ᄌᆞㅣ 업더라 나파륜이 법국에 이르ᄆᆡ 법국 ᄉᆡ 인군이 그 당치 못ᄒᆞᆯ 쥴 알고 위ᄅᆞᆯ 사양ᄒᆞ고 도망ᄒᆞ니 법국에 신임 대신이 ᄯᅩᄒᆞᆫ 도망ᄒᆞᄂᆞᆫ ᄌᆞㅣ 만터라 이ᄯᅢ에 각 영 병졸은 나파륜 장하에 예속이 되고 신임ᄒᆞ얏든 신하도 쳐음에ᄂᆞᆫ 나파륜을 죳지 안코자 ᄒᆞ다가 밋 그 의론을 드르ᄆᆡ 다 심무쥬장ᄒᆞ야 나파륜을 츄ᄃᆡᄒᆞ기ᄅᆞᆯ 원ᄒᆞ고 오즉 바라ᄂᆞᆫ 바ᄂᆞᆫ 옛 허물을 ᄉᆡᆼ각지 말나 ᄒᆞ더라 법국 장군 ᄂᆡ와[1] 병부상셔 속[2] 두 ᄉᆞᄅᆞᆷ도 쳐음에ᄂᆞᆫ 다 심북지 아니ᄒᆞ더니 【ᄂᆡ와 속은 다 한 ᄌᆞ 일홈이라】 이윽고 다 흔연 열복ᄒᆞᄂᆞᆫ지라 그 연고ᄅᆞᆯ 무르니 스ᄉᆞ로 ᄭᆡ닷지 못ᄒᆞᆫ다 ᄒᆞ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