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태셔신사 상.djvu/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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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ᄑᆡᆨ 자용ᄒᆞ야 도로ㅣ 측목ᄒᆞ고 인인이 통심질슈ᄒᆞᆫ다 ᄒᆞ며 ᄯᅩ 말ᄒᆞ되 하ᄂᆞᆯ이 ᄉᆞᄅᆞᆷ을 ᄂᆡ인 후에 비로소 인군을 셰웟스니 맛당이 민심을 슌이ᄒᆞᆷ으로 즁ᄒᆞ게 알 거시요 하민이 인군의게 셰운 바ㅣ 아니니 인군에 마음만 ᄯᅡ르ᄂᆞᆫ 거스로 즁히 넉이지 아니ᄒᆞᆯ 거시라 ᄒᆞ고 말이 더욱 간졀ᄒᆞ니 통국 문ᄉᆞㅣ 이 글을 ᄉᆞ랑ᄒᆞ지 아니리 업셔 손에 놋치 아니ᄒᆞ고 입으로 읍쥬리어 환희 고무ᄒᆞ야 곳 조정으로 ᄒᆞ야곰 즉각에 구식을 변ᄒᆞ야 민쥬가 된 연후에 ᄇᆡᆨ셩이 평안무ᄉᆞ헐 것과 갓치 너기더라

이ᄯᅢ 복녹특이 ᄌᆡ명이 더욱 셩ᄒᆞ야 져술ᄒᆞᆷ이 만코 힘이 족히 인심을 감동헐너라 항상 말ᄒᆞ되 자고로 달인 명ᄉᆞㅣ 여염에 곤궁ᄒᆞ야도 포학ᄒᆞᆫ 인군을 질겨 섬기ᄂᆞᆫ ᄌᆞㅣ 업다 ᄒᆞ더라 복녹특이 영국에 잇슨지 삼 년에 영국에 법도와 장정을 일일이 유심 고찰ᄒᆞ야 글을 지엇스니 그 대지가 관장의 권과 교즁의 권을 항복지 아니므로 위쥬ᄒᆞ고 일쳔칠ᄇᆡᆨ칠십팔년【뎡종 이년】에 졸ᄒᆞ니 년이 팔십이러라

나ᄉᆡᆨ[1] 법국의 명ᄉᆞㅣ라 민심을 고동ᄒᆞ미 복록특이보다 더 속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오십삼년【쳘종 ᄉᆞ년】에 한 글을 지어[2] 일홈ᄒᆞ야 왈 ᄇᆡᆨ셩 분등ᄒᆞᄂᆞᆫ 근원이라 ᄒᆞ고 법국의 군신지도ㅣ 문란ᄒᆞᆫ 연유ᄅᆞᆯ 말ᄒᆞ고 ᄯᅩ 치국 양민ᄒᆞᄂᆞᆫ 법을 상고ᄒᆞ야 엄졀이 말ᄒᆞ야 조곰도 은휘치 아니ᄒᆞ니 일시에 만구일담이 다 올타 ᄒᆞ여 다토와 사셔 보고 셕일 민간의 익든 셔ᄎᆡᆨ은 다 속지고각ᄒᆞ고 ᄉᆞᄌᆞ들은 압헤셔 부르며 ᄇᆡᆨ셩은 뒤에셔 화답ᄒᆞ야 집집이 외이고 가가이 익ᄂᆞᆫ ᄌᆞㅣ 무비 나ᄉᆡᆨ의 글이요 법국 호부 샹셔 ᄂᆡ극[3] 일쳔칠ᄇᆡᆨ팔십일년【뎡종 오년】에 국가ㅣ 여러 ᄒᆡ 부셰 츌납ᄒᆞᄂᆞᆫ 셔젹과 밋 탁지부의 지츌ᄒᆞᆷ을 가지고 츌입을 비교ᄒᆞ야 편즙ᄒᆞ야 글을 지으니 법국 션ᄇᆡ ᄯᅩ 각기 집에 한권식 두고 나ᄉᆡᆨ의 지은 글과 맛초아 보니 다 낫낫치 약합부절이라 이에 도셩 즁에 조희 갑시 돈연이 귀ᄒᆞ고 인츌ᄒᆞᄂᆞᆫ 장ᄉᆡᆨ도 쥬야 ᄇᆡᆨ이여 ᄂᆡ되 오히려 쳔만인의 구ᄒᆞᆷ을 당치 못ᄒᆞ더니 종차로 일젹월누ᄒᆞ야 인이 다 명ᄇᆡᆨ투득ᄒᆞ야 다시 당년 몽즁에 잇슬 ᄯᅢ와 갓치 아니ᄒᆞ더라

십이졀 미국이 민쥬국이 되미라
  1. 루소(Rousseau)
  2.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Origin of Inequality among Men)으로 1753년이고 영조29년이다
  3. 네커(Nec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