ᄅᆞᆯ 보지 못ᄒᆞ니 ᄎᆞᆷ혹ᄒᆞ도다
- 뎨이졀 법국 난리 젼에 졍형이라
구라파 각국 즁에 법국이라[1] ᄒᆞᄂᆞᆫ 나라이 잇셔 포학ᄒᆞ기로 유명ᄒᆞ며 ᄇᆡᆨ년 이전에 ᄇᆡᆨ셩이 이쳔오ᄇᆡᆨ만이 잇스니 당시 타국에도 ᄯᅩᄒᆞᆫ 졍사ㅣ 진션진미치 못ᄒᆞ고 오즉 각기 졔 나라ᄅᆞᆯ 다사리나 상하지간이 친목지 못ᄒᆞ거ᄂᆞᆯ 더욱이 법국은 인군이 권셰ᄅᆞᆯ 쳔단ᄒᆞ야 ᄋᆡ증과 시비ᄅᆞᆯ 임의로 ᄒᆞ고 전혀 공도ᄅᆞᆯ ᄒᆡᆼ치 아니ᄒᆞ니 ᄇᆡᆨ셩이 호소헐 길이 업셔 격동이 되야 변란을 지어 사쳐 봉긔ᄒᆞ야 다 국가의 졍사 고치믈 구ᄒᆞ니 난리의 시초ᄂᆞᆫ 실노 법국으로부터 이러ᄂᆞ더라
법국 인군이 집권ᄒᆞᆯ ᄯᅢ에ᄂᆞᆫ ᄇᆡᆨ셩의 셩명과 ᄌᆡ물을 ᄋᆡᆨ기지 아니ᄒᆞ고 법률을 임의로 변경ᄒᆞ야 부셰 가즁ᄒᆞ며 조졍ᄇᆡᆨ관이 잇셔도 의논치 아니ᄒᆞ고 약조가 잇셔도 직희지 아니ᄒᆞ고 사랑ᄒᆞᄂᆞᆫ 나라ᄂᆞᆫ 극히 보호ᄒᆞ고 미워ᄒᆞᄂᆞᆫ 나라ᄂᆞᆫ 침어토ᄉᆡᆨᄒᆞ고 ᄊᆞ홈으로 일을 삼고 인명을 초ᄀᆡ 갓치 알며 무죄ᄒᆞᆫ ᄇᆡᆨ셩을 한번 옥에 가두면 혹 수십년 혹 삼ᄉᆞ십년을 금고ᄒᆞ며 그 도셩에 파ᄉᆞ지라[2] ᄒᆞᄂᆞᆫ 것슨 큰 옥이라 법국 력ᄃᆡ 졔왕이 그 희로ᄅᆞᆯ ᄯᅡ라 ᄉᆞᄅᆞᆷ을 가두니 이ᄯᅢ에 영국 ᄉᆞᄅᆞᆷ ᄒᆞ나이 그 옥에 갓친지 삼십년이 되야도 무슨 죄명이 잇ᄂᆞᆫ지 모르더라 ᄯᅩ 법황 일인이 포학헐 ᄲᅮᆫ 아니라 그 총ᄋᆡᄒᆞᄂᆞᆫ 졔 대신과 밋 근시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들이 다 권셰ᄅᆞᆯ 희롱ᄒᆞ고 위력을 베푸러 ᄇᆡᆨ셩을 능멸ᄒᆞ며 ᄌᆡ물을 탈취ᄒᆞ고 인명을 살ᄒᆡᄒᆞ니 법국 ᄇᆡᆨ셩이 쥭을 마음만 잇고 살 ᄉᆡᆼ각이 업더라
- 뎨삼졀 법국 노의왕 뎨십오의 ᄒᆡᆼ젹이라
조션 영조시ᄅᆞᆯ 당ᄒᆞ야 법국 노의왕 뎨십오ㅣ[3] 왕위에 잇슨지 륙십 년에 션졍을 ᄒᆡᆼᄒᆞ지 아니ᄒᆞ고 포학무도ᄒᆞ야 ᄡᅥ 말ᄒᆞ되 나라라 ᄒᆞᄂᆞᆫ 거슨 나의 물건이라 신민이 엇지 졍사에 ᄎᆞᆷ예ᄒᆞ리오 ᄒᆞ고 이쳔오ᄇᆡᆨ만 ᄇᆡᆨ셩 알기ᄅᆞᆯ 초ᄀᆡ 갓치 녀기여 ᄉᆡᆼ지살지ᄒᆞ며 ᄃᆡ신 보기ᄅᆞᆯ ᄀᆡ와 말과 갓치 ᄒᆞ야 심지어 졔반 쳔역을 다 식켜 노복과 갓치 녁이고 ᄃᆡ신도 ᄯᅩᄒᆞᆫ 감이 간치 못ᄒᆞ고 오즉 왕의 긔ᄉᆡᆨ을 보와 아당ᄒᆞ고 납쳠ᄒᆞ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