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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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을 셰워 아이란 일을 관리ᄒᆞ고 ᄯᅩ 금 오쳔만 방을 ᄂᆡ여 각 농부의게 ᄃᆡ하ᄒᆞ야 각기 젼장을 사셔 가지게 ᄒᆞ라 ᄒᆞ니 슈구당이 듯고 다 불열ᄒᆞ며 곳 ᄀᆡ화당도 불가라 ᄒᆞᄂᆞᆫ ᄌᆞㅣ ᄐᆡ반이라 이에 ᄀᆡ화당이 분ᄒᆞ야 둘이 되니 그 긔날ᄉᆞ단과 합의ᄒᆞᆫ ᄌᆞᄂᆞᆫ 영아 분치당이라 ᄒᆞ고 【영아 분치당은 영륜아이란을 나노아 다ᄉᆞ린다 ᄒᆞᆷ이라】 그 불가라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영아 합치당이라 【영륜 아이란이 합ᄒᆞᆷ이라】 ᄒᆞ야 의론이 분운미결ᄒᆞᄂᆞᆫ지라 긔날ᄉᆞ단이 즁졍이 미흡ᄒᆞᆷ을 알고 상표 ᄉᆞ직ᄒᆞ니 이에 슈구 ᄀᆡ화 두 당은 거연이 업셔지고 영아 분치 합치 냥당이 셔로 ᄊᆞ와 빙탄 갓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