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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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스며 아이란 관회 교당에 속ᄒᆞᆫ 토디ᄂᆞᆫ 감독회인이 관할ᄒᆞ고 졍부ㅣ 그 부셰 졀반을 취ᄒᆞ며 감독회 교사ᄂᆞᆫ 월급을 풍후이 쥬되 후일에 신임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월급을 허치 말고 감독회의 남은 돈이 잇거든 다 졍부에 밧쳣다가 큰일이 잇슬 ᄯᅢ에 쓰게 ᄒᆞ라 ᄒᆞ니 상하 각의원이 다 불청ᄒᆞ거ᄂᆞᆯ 긔날ᄉᆞ단이 심력을 갈진ᄒᆞ야 변론ᄒᆞᆫ 지 오ᄅᆡᄆᆡ 모다 비로소 ᄭᆡ닷고 쥰ᄒᆡᆼᄒᆞ니 ᄌᆞ후로 관회 민회의 명목이 업더라

뎨칠졀 아이란의 젼답이라

아이란의 일은 ᄐᆡ반이나 농민의 송ᄉᆞ이라 ᄃᆡ져 그 농민은 타인의 젼토ᄅᆞᆯ 붓치ᄂᆞᆫ 작인이라 ᄯᅡ을 엇고ᄌᆞ ᄒᆞ면 답쥬의 명을 기다려 ᄒᆞ거ᄂᆞᆯ 일조에 답쥬ㅣ 사소ᄉᆞ로 작인을 물니치니 작인은 말호ᄃᆡ 이 젼디ᄂᆞᆫ 본ᄅᆡ 황무ᄒᆞᆫ 일편토이라 내 종년 근고ᄒᆞ야 겨우 옥토ㅣ 되얏거ᄂᆞᆯ 이졔 공으로 아지 아니ᄒᆞ고 도디ᄅᆞᆯ 올니기도 ᄒᆞ며 다른 ᄉᆞᄅᆞᆷ을 쥬기도 ᄒᆞ니 우리ᄂᆞᆫ 엇지 ᄒᆞ리요 ᄒᆞ고 급기 관부에 송ᄉᆞᄒᆞ면 관장이 비록 농부ᄅᆞᆯ 고호코ᄌᆞ ᄒᆞ나 법률에 작인 두호ᄒᆞᄂᆞᆫ 장졍이 업ᄂᆞᆫ지라 이에 호도이 결안ᄒᆞ야 설원치 아니ᄒᆞ니 농부ㅣ 헐길 업셔 오즉 젼토ᄅᆞᆯ 황폐ᄒᆞ야 답쥬의 ᄒᆡᄅᆞᆯ ᄭᅵᆺ처 보복ᄒᆞ더니 이에 한 졀목을 ᄂᆡ여 미리 당년 도디ᄅᆞᆯ 먼져 답쥬의게 보ᄂᆡ야 답쥬로 ᄒᆞ야곰 작인 츌쳑ᄒᆞᄂᆞᆫ 권이 업게 ᄒᆞ얏다가 명년에 이르러 그 논을 부치지 안코ᄌᆞ ᄒᆞ면 이왕 먼져 준 도디ᄅᆞᆯ 차자 임의로 ᄌᆞᄒᆡᆼᄌᆞ지ᄒᆞ며 ᄯᅩ ᄯᅡ을 붓들고 ᄂᆡ놋치 아니ᄒᆞᄂᆞᆫ ᄌᆞ도 잇스니 답쥬ㅣ 한입골수ᄒᆞ야 왈 나의 젼지ᄅᆞᆯ 억지로 가지니 이런 리치도 잇ᄂᆞᆫ가 ᄂᆡ 누구ᄅᆞᆯ 쥬든지 ᄂᆡ 임의로 ᄒᆞᆫ다 ᄒᆞ고 셔로 지지 아니ᄒᆞ며 ᄯᅩ 작인이 그 ᄯᅡ에 집을 짓고 사ᄂᆞᆫ ᄌᆞ도 잇다가 이졔 작인을 ᄯᅦ엿스니 그 집 갑슬 달나 ᄒᆞ며 답쥬ᄂᆞᆫ 답ᄒᆞᄃᆡ 내가 언졔 너더러 집을 지으라 ᄒᆞ얏ᄂᆞᆫ다 ᄒᆞ고 그 갑슬 주지 아닐 ᄲᅮᆫ 아니라 신작인을 주어 왈 네 그 집을 들고 도지 외에 집셰ᄅᆞᆯ ᄯᅩ ᄂᆡ이라 ᄒᆞ니 불공불평이 약ᄎᆞᄒᆞ며 작인은 분긔ᄅᆞᆯ 이긔지 못ᄒᆞ나 호소무처라 셩군결당ᄒᆞ야 신작인을 구타ᄒᆞ니 신작인은 답주ᄅᆞᆯ 위셰ᄒᆞ고 셔로 ᄊᆞ와 심지어 ᄉᆞᄅᆞᆷ을 상ᄒᆞ야 ᄃᆡ옥을 이루고 관장은 속규몰ᄎᆡᆨᄒᆞ야 오즉 자차ᄐᆡ식헐 ᄲᅮᆫ이라 긔날ᄉᆞ단이 항상 민망이 녁이다가 이에 한 법을 ᄂᆡ여 왈 작인이 타인의 젼토ᄅᆞᆯ 붓치되 ᄉᆞ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