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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셕일에 비ᄒᆞ면 이ᄇᆡᆨ이십오만 인이 더ᄒᆞ더라 대져 이 쟝졍이 업셧스면 이 이ᄇᆡᆨ이십오만 인은 다 불학무식ᄒᆞᆫ ᄉᆞᄅᆞᆷ이 될지라 오호ㅣ라 학문의 도ㅣ 엇지 크지 아니리요

영국이 ᄆᆡᄉᆞᄅᆞᆯ 다 ᄎᆡᆨ에 긔록ᄒᆞ야 후고ᄅᆞᆯ ᄉᆞᆷ을시 이졔 그 ᄎᆡᆨ을 보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칠년【헌종 ᄉᆞᆷ년】에ᄂᆞᆫ 인 ᄇᆡᆨ명 즁에 ᄌᆞ긔 셩명을 쓰ᄂᆞᆫ ᄌᆞㅣ 불과 오십팔 인이요 일쳔팔ᄇᆡᆨ칠십뉵년【대군쥬 십ᄉᆞᆷ년】에ᄂᆞᆫ ᄆᆡ ᄇᆡᆨ명 즁에 팔십일 인이 되고 일쳔팔ᄇᆡᆨ팔십뉵년【ᄃᆡ군쥬 이십ᄉᆞᆷ년】에ᄂᆞᆫ 학교 경비ᄅᆞᆯ 상고ᄒᆞ니 ᄃᆡ셔원과 즁등 각 셔원을 졔ᄒᆞ고 오즉 소학교 경비만 말ᄒᆞ야도 금 ᄉᆞᄇᆡᆨ만 방이 되니 【은젼 ᄉᆞ쳔만 원 가량이라】 장ᄒᆞ다 ᄒᆞ리로다

뎨뉵졀 아이란 교회라

영국 아이란 일ᄉᆡᆼ은 ᄉᆞᆷᄇᆡᆨ년【션묘조 시】 젼에 형렬왕 뎨팔[1] ᄌᆡ위ᄒᆞ야 교회 ᄉᆞ무ᄅᆞᆯ 일졀 왕명을 죳게 ᄒᆞ고 만일 나마 교황의 명을 밧난 ᄌᆞᄂᆞᆫ 범법이라 ᄒᆞ며 이ᄇᆡᆨ년 젼【숙종 시】에 왕이 ᄯᅩ 억늑으로 감독회의 야소교ᄅᆞᆯ 죳게 ᄒᆞ더라

셕일 인은 다 텬주교인이라 국가로셔 교즁 경비ᄅᆞᆯ 당ᄒᆞ더니 밋 졍부ㅣ 야소교ᄅᆞᆯ ᄒᆡᆼᄒᆞᄆᆡ 그 경비ᄅᆞᆯ 옴기여 야소 교회에 보ᄂᆡ더라 연이나 인 즁 텬주교ᄅᆞᆯ 죳ᄂᆞᆫ ᄌᆞㅣ 십분의 팔이오 야소교ᄅᆞᆯ 쥰ᄒᆡᆼᄒᆞ야 쟝로회에 든 ᄌᆞㅣ ᄯᅩᄒᆞᆫ 십분의 일이 되고 그 감독회ᄅᆞᆯ 죳ᄂᆞᆫ ᄌᆞᄂᆞᆫ 불과 구분지 일이라 혹 말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셔 국가ㅣ 감독회만 편벽되이 두호ᄒᆞᆷ이 아이란 ᄉᆞᄅᆞᆷ의게 공변되지 안타 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곳 답ᄒᆞ야 왈 이ᄂᆞᆫ 왕명이라 아이란인이 번연 ᄀᆡ오ᄒᆞ야 왕명을 죳치면 무ᄉᆞᆷ 불공ᄒᆞᆫ 일이 잇스리요 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뉵십오년【ᄃᆡ군쥬 이년】에 박무ᄉᆞ등 긔날ᄉᆞ단이 그 폐ᄅᆞᆯ 곳치고ᄌᆞ ᄒᆞ다가 ᄀᆡ혁지 못ᄒᆞ고 일쳔팔ᄇᆡᆨ뉵십구년【ᄃᆡ군쥬 뉵년】에 긔날ᄉᆞ단이 ᄀᆡ론 왈 아이란 인민은 ᄐᆡ반이나 텬주교ᄅᆞᆯ 신종ᄒᆞ거ᄂᆞᆯ 졍부ㅣ 억지로 영륜 ᄉᆞᄅᆞᆷ을 죳게 ᄒᆞᆷ이 불가ᄒᆞᆫ지라 ᄌᆞ후로 아이란야소교 텬쥬교 ᄉᆞᄅᆞᆷ은 상의원에 올녀 국졍을 ᄎᆞᆷ예치 못ᄒᆞ게 ᄒᆞ고 ᄯᅩ 그 교회의 ᄃᆡ교사 궐이 잇거든 졍부로셔 파견치도 말게 ᄒᆞ야 피ᄎᆞ 간셥

  1. 헨리 8세(Henry V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