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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ᄯᅩ 그 남ᄌᆞㅣ 쥭은 후에 국가로셔 과부의 빈량을 쥬니 그 미비가 젹지 아니ᄒᆞᆫ지라 ᄉᆞᄅᆞᆷ의 쥭은 거슬 통게ᄒᆞ면 이왕 젼ᄌᆡᆼ시보다 더ᄒᆞ고 ᄯᅩ 진신셰가 ᄉᆞᄅᆞᆷ의 슈한을 상고ᄒᆞ면 ᄉᆞ십ᄉᆞ셰에 넘지 못ᄒᆞ고 ᄎᆞ외에 로력근고ᄒᆞᄂᆞᆫ ᄇᆡᆨ셩으로 말ᄒᆞ면 불과 이십이셰라 만일 위ᄉᆡᆼᄒᆞᄂᆞᆫ 법을 일즉이 ᄒᆡᆼᄒᆞ얏던들 ᄉᆞᄅᆞᆷ마다 칠십을 살지니 그 ᄎᆞᆷ혹ᄒᆞᆷ 을 엇지 말ᄒᆞ리오 이졔 만일 국가로셔 조쳐ᄅᆞᆯ 잘ᄒᆞ면 ᄆᆡ년에 구ᄒᆞᆯ ᄌᆞㅣ ᄉᆞᆷᄉᆞ만이 되리라 ᄒᆞ니 인이 듯고 경황실조 아니리 업더라

인이 이에 셩ᄂᆡ에 잇ᄂᆞᆫ 분묘ᄅᆞᆯ 옴기여 셩외에 이장ᄒᆞ고 ᄯᅩ 셩시간에ᄂᆞᆫ 은구ᄅᆞᆯ 노아 더러운 물을 류통케 ᄒᆞ며 민가이 파상ᄒᆞᆫ ᄌᆞᄂᆞᆫ 국가로셔 졍결히 곳처 거ᄒᆞ게 ᄒᆞ며 ᄯᅩ 시병원을 ᄂᆡ여 병든 ᄉᆞᄅᆞᆷ을 구ᄒᆞ더라

쟝졍을 곳친 후 다시 ᄉᆡᆼᄉᆞ 슈효ᄅᆞᆯ 상고ᄒᆞ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칠년【헌 종 ᄉᆞᆷ년】에ᄂᆞᆫ 만 명 즁에 이ᄇᆡᆨᄉᆞ십칠 인이 쥭고 일쳔팔ᄇᆡᆨ팔십뉵년【ᄃᆡ군쥬 이십ᄉᆞᆷ년】에ᄂᆞᆫ 만 명 즁에 이ᄇᆡᆨ 인이 쥭고 ᄯᅩ 근년 구쥬 각국에 ᄆᆡ년 쥭ᄂᆞᆫ ᄉᆞᄅᆞᆷ 총슈가 셔뎐 단믁 외에 영국이 가장 젹으며 법국은 만 명 즁에 이ᄇᆡᆨ칠십칠 인이 되고 항가리 【일명은 마가라】 ᄯᅡ에ᄂᆞᆫ 만 명 즁에 ᄉᆞᆷᄇᆡᆨ칠십이 인이오 오지리아국은 만 명 즁에 이ᄇᆡᆨ구십ᄉᆞ 인이 되고 의대리국은 만 명 즁에 이ᄇᆡᆨ팔십칠 인이 되고 보로ᄉᆞᄂᆞᆫ 만 명 즁에 이ᄇᆡᆨ오십ᄉᆞ 인이 되더라

이ᄅᆞᆯ 볼진ᄃᆡᆫ 병 되ᄂᆞᆫ 근원을 다 막앗다 ᄒᆞᆯ 만ᄒᆞ나 오히려 진션진미치 못ᄒᆞᆷ은 어린 아ᄒᆡ 나이 오 셰 되면 ᄆᆡ양 ᄉᆡᆼᄉᆞ 관두ᄒᆞ야 아ᄒᆡ 열 중 다셧시 죽으니 만일 아ᄒᆡ 양육ᄒᆞᄂᆞᆫ 법을 곳쳣스면 더욱 조흘너라

뎨이졀 교중에 ᄭᅡ다로온 젼례ᄅᆞᆯ 졔ᄒᆞᆷ이라

구쥬의 교화ㅣ 셰 길에 난회니 일은 텬주교요 일은 희랍교요 일은 야소교라 남구쥬 ᄉᆞᄅᆞᆷ은 ᄐᆡ반이 텬주교ᄅᆞᆯ 봉ᄒᆡᆼᄒᆞ고 구쥬 셔븍 ᄉᆞᄅᆞᆷ은 ᄐᆡ반이 야소교ᄅᆞᆯ 봉ᄒᆡᆼᄒᆞ고 그 동방 일ᄃᆡ에ᄂᆞᆫ 희랍교ᄅᆞᆯ 쥰ᄒᆡᆼᄒᆞ니 이 교ᄂᆞᆫ 다 ᄒᆞᆫ 파로 문호만 달은지라 지어 영국ᄒᆞ야ᄂᆞᆫ 야소교ᄅᆞᆯ 봉ᄒᆡᆼᄒᆞ되 ᄯᅩ 두 가지 교회ᄅᆞᆯ 분ᄒᆞ야 일은 관회니 【관가로셔 셰운 회라】 창셜헐 ᄯᅢ에 례ᄇᆡ당과 교ᄉᆞ의 집을 관가로셔 지어 쥬고 그 교인은 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