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태셔신사 상.djvu/129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팔지 못ᄒᆞᆷ은 오히려 리ᄅᆞᆯ 적게 ᄒᆞ고 발ᄆᆡᄒᆞᆷ이 쉬운이만 갓지 못ᄒᆞ다 ᄒᆞ고 일쳔팔ᄇᆡᆨ이십년【순조 이십년】에 경 상무국이 의원에 품텽ᄒᆞ야 나라에 납셰ᄒᆞ고 보업ᄒᆞᄂᆞᆫ 옛법을 혁파ᄒᆞ야 상무류통ᄒᆞ게 ᄒᆞᄌᆞ ᄒᆞ니 국가ㅣ 그 리ᄒᆡᄅᆞᆯ 통촉ᄒᆞ야 곳 허락고ᄌᆞ ᄒᆞ더니 젼일 보업을 밧든 ᄌᆞ 수ᄉᆞᆷ인이 ᄌᆞ긔의 ᄉᆞ욕을 이긔지 못ᄒᆞ야 ᄇᆡᆨ반 져희ᄒᆞ야 필경 그 의론이 셔지 못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뉵년【헌종 이년】에 영국이 여러 ᄒᆡ 련흉이 드니 민졍이 더욱 황황ᄒᆞ야 말ᄒᆞ야 왈 ᄇᆡᆨ성의 궁곤ᄒᆞᆷ이 텬ᄌᆡ에 잇슴이 아니라 국가에셔 보업을 쥬어 도고ᄒᆞᄂᆞᆫ 연고ㅣ니 우리ᄂᆞᆫ 빈무립츄ᄒᆞ거ᄂᆞᆯ 보업 바든 ᄌᆞᄂᆞᆫ 그 부ᄒᆞᆷ이 왕후에 비기니 조졍이 무ᄉᆞᆷ 원슈ㅣ 잇셔 불공졍ᄒᆞᆫ 졍ᄉᆞᄅᆞᆯ ᄒᆡᆼᄒᆞ야 ᄇᆡᆨ셩들이 ᄉᆞ지 못ᄒᆞ게 ᄒᆞᄂᆞᆫ고 ᄒᆞ고 의론이 분운ᄒᆞ야 졍부ᄅᆞᆯ 원망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팔년【헌종 사년】에 만졸특셩 ᄉᆞᄅᆞᆷ이 회ᄅᆞᆯ 모와 일홈ᄒᆞ야 왈 쳔식회라[1] ᄒᆞ니 【쳔식회ᄂᆞᆫ 음식 갑슬 쳔ᄒᆞ게 ᄒᆞ다ᄂᆞᆫ 말이라】 종ᄎᆞ로 풍셩학녀에 ᄉᆞ처 ᄇᆡᆨ셩이 졍부에 텽ᄒᆞ야 구법을 혁파ᄒᆞ니 이에 향일에 ᄒᆞᆫᄀᆞᆺ 토디만 보호ᄒᆞ든 ᄉᆞᄅᆞᆷ도 다 측연동심ᄒᆞ야 【토디만 보호ᄒᆞᆷ은 비컨ᄃᆡ 방곡ᄒᆞ야 졔 ᄇᆡᆨ셩을 구ᄒᆞᆫ다 ᄒᆞ고 타읍은 불고ᄒᆞᆷ이라】 통국 인민이 다 혜ᄐᆡᆨ을 입게 ᄒᆞ더라

쳔식회의 령수ᄂᆞᆫ 고불등이라[2] 젼혀 ᄉᆞᄅᆞᆷ을 구ᄒᆞᆷ으로 위주ᄒᆞ니 사자의 도덕을 강론ᄒᆞᄂᆞᆫ 자ㅣ 만모ᄒᆞ야 왈 고불등이 ᄌᆞᄌᆞ 위리ᄒᆞ고 도덕을 힘쓰지 아니ᄒᆞ니 비루ᄒᆞᆫ 소인이 될이라 ᄒᆞ더라 슬푸다 이 말ᄒᆞᄂᆞᆫ 자ㅣ 엇지 불통ᄒᆞᆷ이 약ᄎᆞᄒᆞ뇨 므릇 셰상 ᄉᆞᄅᆞᆷ이 곤궁ᄒᆞ야 긔한을 이긔지 못ᄒᆞ거ᄂᆞᆯ 이 ᄉᆞᄅᆞᆷ을 붓들고 도덕만 의론ᄒᆞ면 그 ᄉᆞᄅᆞᆷ의게 무ᄉᆞᆷ 리익이 잇스며 ᄌᆞ긔ᄂᆞᆫ ᄯᅩᄒᆞᆫ 무ᄉᆞᆷ 효험이 잇ᄂᆞ뇨 만일 릉히 언어로ᄡᅥ ᄉᆞᄅᆞᆷ의 구ᄎᆞᄒᆞᆷ을 구ᄒᆞᆯ진ᄃᆡᆫ 도덕이 가히 실효ㅣ 잇다 ᄒᆞᆯ연이와 ᄒᆞᆫᄀᆞᆺ 헷말만 ᄒᆞ면 장찻 엇지ᄒᆞᆯ이요 ᄯᅩ 고불등은 도덕이 놉ᄒᆞᆫ ᄉᆞᄅᆞᆷ이라 항샹 헤오ᄃᆡ ᄂᆡ 평ᄉᆡᆼ에 무ᄉᆞᆷ 일을 ᄒᆡᆼᄒᆞ야 하ᄂᆞᆯ이 나ᄅᆞᆯ ᄂᆡ신 ᄯᅳᆺ을 져바리지 아니ᄒᆞ리요 ᄒᆞ고 쳐음에ᄂᆞᆫ 학교ᄅᆞᆯ 확장코ᄌᆞ ᄒᆞ다가 다시 위연 탄왈 민궁ᄌᆡ갈ᄒᆞᆷ이 금일에셔 더 심ᄒᆞᆷ이 업ᄂᆞᆫ지라 옛ᄉᆞᄅᆞᆷ이 일넛스되 의식족이지례졀이요 창늠실이지영욕이라 ᄒᆞ니 ᄅᆡ일 먹

  1. 반 곡물법 협회(Anti-Corn Law League)
  2. 콥든(Cobden)